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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신고서 발급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가지 이유로 발급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주나 궁합을 보기 위해서 또는 만 나이가 지나가면 법원에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발급을 받아보는 것이다.

 

출생 신고서 발급 가능 나이 제한

2022년 5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출생 신고서 폐기 기준이 만 27세에서 만 30세로 변경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995년생 부터 출생신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1994년생 포함하여 이전 출생자는 발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1994년생의 경우 출생 상세내용의 송부일이 1995년이라면 발급 가능 할 수도 있으니 관할 법원에 꼭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1994년 12월 10일에 출생신고를 했으나, 송부일이 1995년 1월 3일이라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생일 기준이 아닌 보관 기간이 지나는 해의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폐기를 진행한다고 하니 송부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권한다.

 

출생 신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출생 신고서는 자신의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발급 가능하다.

만 나이가 지났더라도 법원마다 보관 기간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밑져야 본전으로 미리 관할 법원 민원실에 연락 해 확인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출생신고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혹은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 때, 기본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유형을 '상세증명서'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찾는 방법

서류 준비가 됐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을 찾으면 되는데, 아래 링크로 접속 가능하다.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발급 가능하니 확인 후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면 된다.

 

관할법원찾기

 

이렇게 본인의 관할 법원을 검색하면 법원 위치와 민원실 안내에 대해 표기되어 있으니 반드시 미리 전화 후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출생 신고서 발급 방법

본인의 신분증과 기본증명서가 준비되었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으로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필수지만 법원에 따라 팩스 발송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법원에 문의 후 결정하면 된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으로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긴 하나 어쩌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모르니 송부일 기준 1995년 이후인 분들은 한 번쯤 본인의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출생 신고서를 발급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서류 발급을 하게 되면 본인이 태어난 시간, 부모님에 관련된 내용 등 의외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꼭 한 번은 발급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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